신고 계좌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등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영천청도)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후보자 B씨와 회계책임자 C씨 역시 공모를 통해 증빙서류도 없이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하거나 회계 보고시 미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