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계좌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등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영천청도)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후보자 B씨와 회계책임자 C씨 역시 공모를 통해 증빙서류도 없이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하거나 회계 보고시 미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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