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구시·경북 안동시·환경부가 낙동강 상류 안동댐 물을 끌어다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영남권 식수 문제 해결의 단초(端初)가 된다. 이제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성공을 뒷받침할 특별법('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취수 지역에 대한 상생 협력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제정은 필수 불가결(必須不可缺)한 대책이다. 맑은 물 하이웨이(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는 2조원 안팎의 예산, 두 지자체의 협력, 취수 지역의 주민 협조 등이 필요한 국가 인프라 사업이다. 따라서 예타 면제와 후속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긴요(緊要)하다.
특별법이 불가피한 이유는 더 있다. 법으로 국비 지원을 명시하면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낙동강 수계 지역 주민들에게 항구적·실질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뭣보다 사업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자치단체장 교체에 따른 합의 번복 및 파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부산경남 정치권은 부산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의원 20여 명이 주민 숙원(宿願) 사업 해결을 위해 '여야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다. 예타 면제 조항, 막대한 사업비 등을 이유로 반대할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야당 의원의 설득도 전제 조건이다. 부산경남에서 먼저 발의된 법안이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6명 중 5명이 'TK 출신'이란 점은 희망적이다. 이들 의원은 22일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타 면제 특별법에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시와 안동시, 지역 의원들의 공조(共助)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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