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등 교통약자 배려
경북 김천시는 22일,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청사 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역 2면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임산부나 영유아,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동반한 시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주차구역이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가족배려주차구역 지정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해 편의를 제공 하고 있다.
김천시 가족배려주차구역은 민원실 입구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곳에 자리잡았다. 주차장 진입 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흰색 바탕에 '가족배려주차장' 그림과 문구가 함께 표시됐다.
김용환 김천시 열린민원과장은 "가족배려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처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이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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