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수수료 부당 징수'는 위법"

입력 2024-07-16 15:50:09 수정 2024-07-16 21:32:29

지난해 8월 대구시 신고로 조사 착수
조사 결과 마무리 해 소회의 상정…조만간 최종 위법성 여부·징계 수위 결정

2일 오전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DGT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를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과 관련해 최근 '위법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조만간 내부 위원회를 열고 최종 위법성 여부와 징계 정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최근 DGT 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건 조사를 마무리짓고 심사보고서를 업체에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앱을 통한 영업 수익도 카카오 앱 수익으로 보고,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대구시로부터 'DGT 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앱을 통한 영업 수익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갔다'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 위원회(소회의)에 최근 안건을 상정했고, 조만간 열릴 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징계 정도가 최종 결정된다.

소회의에서 사건을 검토해보고 위법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더라도, 외부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결론은 뒤집힐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수위나 정도가 결정되면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자와 신고인인 대구시 측에 의결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