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인상, 37년 만에 1만원 시대…자영업자 ‘심리적 저지선’ 무너져
졸속 회의 논란 제도 개선 지적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인상률이 역대 두번째로 낮지만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지지선 '1만원'이 깨지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달 209시간 근무기준 209만6천270원으로 올해보다 3만5천530원 오른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오른 만큼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납입액도 소폭 상승한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경영애로가 극심한 상황에도 최저임금이 오히려 심리적 지지선인 1만원을 넘겼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과정이 단 세 번의 회의로 끝을 맺었다는 점에서 노사의 반발은 물론 안팎에서도 '졸속'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결정한 사례는 단 7번에 그치고 2010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진행된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낸 지 불과 2시간 만에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총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이 나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 내에서 노사가 내놓은 최종안을 투표에 올렸다. 노사가 각자 희망하는 액수를 제시한 지 불과 3일 만에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된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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