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벌집 쑤셨나?…檢,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입력 2024-07-07 17:32:54 수정 2024-07-07 19:27:50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검찰이 본격 '반격'에 나섰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 게다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이르면 10월에 나올 전망이어서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벌집을 쑤신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선 2일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4명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에는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길거리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폭력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추가 반격카드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달 28일 "9월 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이달 12일 증거 서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9월 6일에 검찰의 구형 의견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을 할 예정이다. 보통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10월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2018년 이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사건도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는 물론이고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이라든지 민주당 관련 총선 수사가 남은 상황에서 검찰의 칼날이 더욱 날카롭게 벼려질 공산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