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건설, 1억 3천만 원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24-07-07 13:05:05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억 3천92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대상건설은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246만 4천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건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