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식빵 테러' 당했는데, 경찰 "안 다쳤으니 그냥 가라"

입력 2024-07-04 19:38:56

사람들 향해 무차별적으로 식빵 던지고 도망간 여성
경찰 "CCTV로 못잡아, 중범죄 사건도 많다"

강남 한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식빵을 던진 사람. 인스타그램 lapotogo
강남 한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식빵을 던진 사람. 인스타그램 lapotogo

강남의 한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빵을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묻지마 식빵 테러'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햇지만, 경찰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역 카페에서 묻지마 빵 싸대기를 맞았다"는 글이 올랐다. 게시자 A씨는 "칼이나 염산이었으면"이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카페로 들어와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식빵을 던졌다.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자, 식빵을 던진 사람은 뛰어서 도망갔다.

A씨는 그러면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게시글 댓글에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다 쓰고 영상을 보여줬다. 그런데 담당 형사 분이 오셔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폐쇄회로(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며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3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