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만원 수수 혐의"…5일 영장실질심사
대구·경북지역 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치안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경찰 내부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해 최근 제삼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청장까지 지낸 A씨는 퇴직 이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천5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가 경찰 내부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감 B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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