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사고, 블박 오디오 있어야 급발진 판단 가능"

입력 2024-07-02 20:32:05

시청역 교통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시청역 교통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참사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급발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 급발진 가능성이 없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며 운을 뗐다.

한 변호사는 "경찰은 (가해 차량이) 뒤에서, 앞에서 찍은 블랙박스나 CCTV를 다 입수했을 텐데 그거 갖고는 (급발진인지) 모른다"며 "CCTV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만 보이는데 브레이크 등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급발진 사고에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안 밟힌다는데, 브레이크 등은 밟혀야 들어오지 않겠냐"며 "브레이크 등이 계속 들어왔어도 (제조사에선) 양발운전했다거나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경찰에선 차가 멀쩡했다고, 가속페달을 미친 듯이 밟았다고 나올 것"이라며 "요즘은 블랙박스가 실내를 비추는 것도 있는데, 오디오와 함께 실내를 비춰 부부의 모습이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걸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차가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급발진이 인정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자동차를 정상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달려 나갔다고 하려면 내가 정상 사용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정상 사용 증거가 없어서 다 패소하는데, 유일한 게 페달 블랙박스"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여러 명이 사망해도 최고 5년 형인데, 역주행도 있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것"이라며 "모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급발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형 면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서 전날인 1일 오후 9시 30분쯤 A(68)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쳤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