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각한 정신질환 있어 치료 절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비비탄을 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 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각 11세와 9세 등 어린이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수회 발사해 관자놀이 등을 맞췄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