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순 소음신고에 수갑채우고 배에다 테이저건 쏜 문경 경찰…과잉대응 논란

입력 2024-07-02 13:38:01 수정 2024-07-02 21:50:13

심야 편의점 파라솔에서 맥주 한잔 하던 2쌍 부부 봉변(?)
소음신고에 경찰 출동…영문도 모르게 수갑 채워지고 테이저건에 배 맞아 119 출동

테이저건
테이저건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 잠을 못자겠다"

2일 오전 1시쯤 경북 문경경찰서에 이 같은 112신고가 접수됐다. 문경경찰서와 목격자들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4명의 경찰관은 편의점 밖 파라솔에서 부부동반으로 맥주를 한잔 하고 있는 4명의 일행 중 A(42)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이 처음부터 신고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고 한다.
마치 자신이 무슨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 불쾌감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며 따졌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질 않아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만 빼고 경찰에 불러주었다.

이에 경찰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A씨를 주거부정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이에 A씨가 무슨일인데, 수갑까지 채우냐고 항의하자 이번에는 A씨의 배를 향해 경찰관 1명이 테이저건을 쏘았다.

A씨는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졌고 배에 피를 흘린채 문경경찰서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와 동석했던 A씨 친구 B(42)씨는 경찰의 이 같은 처사에 격분해 욕설 등을 했고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A씨는 119 구급대가 문경경찰서로 출동해 응급처리를 받았다.

목격자 등 주변에 따르면 A씨는 반발하긴 했지만 경찰에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주는 행위는 없었다고 한다.

B씨의 욕설은 동료 A씨가 테이저건을 맞자 과도한 진압으로 이해돼 시작됐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도 단순 소음 신고에 굳이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체포에 테이저건까지 쏠일이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심야에 소음신고가 접수됐으니 빨리 귀가해달라"고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별 문제없는 사안이 큰일로 번졌다는 것이다.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자가 '폭력적 공격'을 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폭력적 공격'은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제3자에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주먹이나 발 등을 사용해 경찰관을 강하게 밀거나 잡아당기면 현장 경찰의 판단하에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기충격이 가해지는 테이저건에 맞으면 중추신경에 충격이 가 약 5초가량 마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사망사례도 있다.

따라서 경찰은 급소 부위를 제외한 대상자의 신체 후면부를 조준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배에 발사됐다.

특히 불법체포 논란도 일고 있다. 경찰이 이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근거는 주거부정이다.

A씨가 생년월일을 밝혔고 아내 등 동석자 3명이 있었던만큼 간접적으로라도 인적 사항을 파악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주거부정이라고 볼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A씨는 출동경찰관 중에 평소 안면이 있는 직원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문경경찰서 측은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된다"면서도"바디캠을 착용하지 않고 출동해 당시 정확한 영상과 오고간 대화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불법체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