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진 사퇴한다.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사퇴를 결정했고,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퇴임식에 참석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이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해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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