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고소한 학부모 "거친 훈련? 동의 안 했다"…합의금 뒷거래는 "여론몰이"

입력 2024-07-01 21:34:37 수정 2024-07-01 21:56:09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 출판사가 주관한 작가사인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 출판사가 주관한 작가사인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62)이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피해 아동 부모 측이 "아카데미 안에서 거친 훈련 등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아동의 부친 A씨는 1일 MBN을 통해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후 손웅정 감독을 본 적이 없다. 학생들에게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데 어떤 합의나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등록 당시에 아카데미의 한 직원이 '감독님께서 조금 엄하고 거칠긴 하지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떠올렸다.

앞서 A씨는 손웅정 감독과 아카데미 소속 코치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됐으며, 피소된 코치 중 한 명은 손흥민의 친형 손흥윤 씨로 알려졌다.

A씨는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손웅정 감독 측 법률대리인에게 금전 제공 제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다. 아동학대라는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합의금 의혹은 손웅정 감독의 법률대리인 김형우 변호사와 A씨 간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합의금으로 5억원을 원한다며, 김 변호사에게 "5억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원 주겠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웅정 감독 측은 "선을 넘는 합의금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A씨는 아들이 아카데미 훈련 과정에서 코치에게 맞아 허벅지에 멍이 든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