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112신고처리법’ 3일부터 시행…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4-07-01 21:17:02 수정 2024-07-02 09:13:37

'112신고처리법' 시행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경찰들이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112 신고접수 건수는 98만6,578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현재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벌금 처분을 했지만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경찰청 예규로 운영되어왔던 112신고가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