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업종·지역별 '차등' 요구 빗발

입력 2024-06-30 18:30:00 수정 2024-06-30 20:08:38

소상공인 지불 능력 넘어서…홀로 사장·쪼개기 알바 급증
경영계 “부작용 최소화 절실”…노동계 “기피 업종만 늘어나”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가능성 여부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이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 업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3면

경영계가 음식점과 택시 운송, 편의점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5천210원이던 최저임금은 10년 사이 9천860원으로 90% 가까이 인상됐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금 지불 능력은 한계치에 다다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의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업종에 따라 고용 여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다른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서 일하는 '나홀로 사장'과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 급증도 획일적 최저임금 적용의 부작용이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최저임금이 되레 안정적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고려하면 시간당 임금은 이미 1만원 이상이라고 하소연한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최악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2017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기피 업종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미선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6차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선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