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성 화재’ 외국인 유가족에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입력 2024-06-29 07:47:09

2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공원에 설치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공원에 설치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가족을 잃은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자가 없는 유족들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바로 입국을 허가해주는 무비자 입국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중국과 라오스 등 무비자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족들에 한해 비자 발급 서류를 줄이고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간소화 조치를 계획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돼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대상은 화재로 사망한 중국인 17명과 라오스인 1명 등 18명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 화성에 위치한 일차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26일 합동으로 아리셀 공장 및 박순관 아리셀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아리셀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