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본격 휴가철 맞아 2달 간 특별음주단속 실시

입력 2024-06-28 14:27:56 수정 2024-06-28 15:29:27

S자 음주단속. 경북경찰청 제공.
S자 음주단속. 경북경찰청 제공.

본격적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경북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단속과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이뤄진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스팟싯 단속과 지그재그식 단속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평소 음주단속을 실시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과 유흥가·식당가 외에도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사고 요인행위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속‧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도 병행해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휴가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내 피서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음주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