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고교 졸업했다면 수도권 대학 재학·졸업해도 지역균형인재 포함되도록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8일 지역균형인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대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중·고교를 지방에서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까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지역균형인재에 대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고,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채용 시 우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지방에서 중·고교를 모두 졸업했음에도 수도권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경우 현행법상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4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 채용 중 공공기관 소재지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입사자는 31.2%에 불과했다는 것.
현행법의 개정으로 올 8월부터 지방소재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균형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 취지가 무색하게 지방에서 자라온 인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직장을 찾고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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