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낳아줘"…중학생 친딸 성폭행한 아빠의 제사 지내는 가족들

입력 2024-06-27 21:34:02

중학생 딸 성폭행하며 "여보라고 불러라, 내 아이 낳아달라"
죽은 친부 제사지내는 가족들 "너만 참석 안하면 돼"

과거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친부의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캡처.
과거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친부의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캡처.

중학생 시절 친부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한 50대 여성의 가족들이 사망한 부친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끔찍한 과거로 다시 고통받고 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50대 여성 A씨가 10대 때 친부인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을 보도했다.

사건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가 15세였던 당시 가정 폭력을 일삼는 친부때문에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집을 나갔고, 이에 A씨는 약 한 달 간 친부와 친오빠, 친할머니 등 네 명과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낮술을 하고 들어온 B씨는 중학생인 A씨를 성폭행했고, 이같은 일들은 반복됐다. A씨는 "(당시 B씨가)'여보라고 불러라' '나의 아이를 낳아달라'"라고 했다며 끔찍한 상황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술에 취해 하는 말인가 싶었는데 대충 이 사람이 얼마큼 술에 취했고 안 취했는지 알지 않냐"며 "내 느낌엔 정상이었다. 정상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느낌이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저항하면 목을 조르고 살해 협박까지 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은 계속 반복돼다, B씨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감옥을 가게 되면서 사건은 일단락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A씨와 그의 어머니는 B씨의 만행을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를 찾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한 전직 형사는 이를 두고 "당시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고 그 기한을 넘으면 고소를 안 받아줬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흘러 B씨가 출소하자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됐다. 그리고 20대가 되고 난 후에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됐다.

B씨가 죽은 후에도 A씨는 가족과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 사건 당시 자신의 나이와 같은 중학생 딸을 키우던 A씨가 친오빠와 어머니에게 과거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으나 그들의 답변은 "나도 너희 아버지가 무서웠다" "죽은 사람이니 그냥 잊어라" 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계속 A씨를 괴롭혔다. 상담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가족과 왕래를 시작한 A씨는 최근 집에 돌아가자 가족들이 친부 B씨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그 과정을 지켜본 A씨는 결국 못 참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A씨를 뒤따라온 친오빠는 "다른 가족들이 B씨의 성폭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명절 차례 지내는 집에서 어떻게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겠냐. 지금껏 그랬듯 너만 참석 안 하면 문제가 없다"고 사정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이후 가족들의 연락을 일체 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