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자 실천 내용 설명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25일 포항상의 회의실에서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내용에 대해 지역기업 대표들과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김 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주요 내용과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사업장 대표들의 고충을 듣고 답변하며 소통했다.
김 청장은 "폭염이나 호우·태풍에 등 기상 조건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근로자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작업중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각 사업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노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늘 간담회가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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