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감소' 스트레스DSR 2단계 9월부터 시행…신용대출·2금융주담대 포함

입력 2024-06-25 13:41:51 수정 2024-06-25 13:48:23

2단계 시행 시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담대, 약 3%~9% 한도 감소 전망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단계에서는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포함되며 스트레스 금리 역시 상승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기존 7월 1일 시행에서 2개월 늦췄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1단계 0.38%에서 증가한 0.75%(1.5%의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가 된다.

적용 대상 상품도 추가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가 포함되는데,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도 달라진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한다"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 시기는 2단계 안착 추이를 고려해 향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