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마" 문자에 20세 연하 스토킹·강간한 60대 법정 구속

입력 2024-06-23 20:00:51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20세 연하의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차에서 성폭행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지인을 통해 안면을 튼 B(40)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속초로 이동하는 2시간 30여분 동안 감금하고 속초의 한 호텔에서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48차례에 걸쳐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