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여성 '상간녀' 오해했던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

입력 2024-06-22 19:02:07

배우 황정음. 인스타그램 갈무리
배우 황정음. 인스타그램 갈무리

배우 황정음(40)이 남편의 불륜과는 무관한 여성을 상간녀로 몰았다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가 해당 여성에게 사과한 지 두 달 만이다.

22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최근 서울 노원경찰서에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4일 새벽이었다. 황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방콕 여행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는 글을 적었다.

황씨는 이어 "언니처럼 예쁘고 다 가지면 월 1500에 영돈이가 티파니 5억짜리 줘. 넌 30?"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남의 남편 탐하는 거야. 작은 영돈이랑 좋을 리는 없고? ㅅㅁㅁ" 등의 글도 올렸다. 또, A씨를 성매매하는 여성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황씨가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릴 당시 A씨는 황씨의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하지만 황씨의 글로 A씨는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간녀'가 돼 있었다.

이에 A씨는 황씨에게 먼저 연락해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고 이날 오후 황씨는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을 작성했다"고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제 게시물로 인해 악플을 받고, 당사자와 그 주변 분들까지 추측성 내용으로 큰 피해를 받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피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의 사과 이후 A씨는 황씨의 법률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했다. A씨는 합의금은 중요치 않았으나 합의서 내용엔 동의할 수 없었다.

황씨 측이 제시한 합의서에 황씨가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황씨 측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황씨 소속사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황정음은 최선을 다해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결국 형사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자 노력했으나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 A씨에게 재차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