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항소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최 회장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상고 이유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위자료 20억원도 지급해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앞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계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했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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