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배우자 금품수수 제한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직무 관련이 없으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서 지난 11일 작성된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답변했다. 당시 작성된 게시글은 '대통령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 명품백을 선물을 하려 한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 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 법 제8조3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돼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권익위는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엿을 선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 '영부인께 디올백은 선물해도 된다는데 시계는 안 되는 것 같아 가방 종류만 되는지 궁금하다' 등 질의 글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달았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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