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카오 수수료 부당 징수' 신고에 공정위 답변 임박…수수료 2.8% 가맹상품 출시도

입력 2024-06-20 18:17:22 수정 2024-06-20 21:32:56

택시업계 "기존 가맹상품 'T블루' 그대로 두는 것은 합의내용과 달라"

대구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카카오 택시. 매일신문DB
대구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카카오 택시.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지난해 8월 수수료 부당징수를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과 관련해, 조사 결과 회신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를 2.8%로 낮춘 가맹상품 출시도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택시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모습이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만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구시에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앱을 통한 영업 수익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갔다'는 대구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택시호출 시장질서에도 상당한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카카오T가 공언한 상생합의 이행방안의 핵심인 신규 가맹서비스 출시 역시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 징수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국내 택시단체 4곳과 지난해 12월 상생합의를 체결, 신규 가맹서비스 출시 등을 약속했다.

20일 회사 측은 "현재 수수료를 2.8%대로 낮춘 신규 가맹 상품을 이달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출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게 없지만 합의 당시 약속했던 2.8% 수수료 수준을 지키겠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설명이다.

카카오T 관계자는 "기존 '카카오T 블루'를 유지한 채 새로운 가맹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며,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혜택에 차별화를 둬서 운송사업자가 두 상품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미 블루에 가맹 계약된 운송사업자들이 있는데 자의적으로 폐지할 수 없을뿐더러 기사들의 선택권 보장 차원"이라고 했다.

정작 이런 카카오의 행보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 측이 기존 카카오T 블루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업자들이 2.8% 수수료를 내고 가맹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존 상생 합의내용과는 다르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전국 16개 시‧도 개인택시조합이 오는 24일 서울에서 연합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모든 택시 운수사업자들이 2.8% 수수료 가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최초 상생합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올 경우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T 관계자는 "기존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 참여자들에게도 2.8% 신규 가맹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상생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