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문 수필가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4년의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넘게 지났다. 어려운 관문을 거쳐 따낸 번쩍이는 금배지를 가슴에 달게 된 국회의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민초가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뒤안길로 사라졌고 22대 국회가 출범했다. 여소 야대라는 정치 상황 속에 개시되는 새 국회의 분포는 과반 이상이 낯익은 얼굴이지만 그래도 각자 새 각오와 심기일전의 기회가 될 것이고, 초선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뜻있는 국회의원상(像)을 그리며 세계화와 꿈을 담은 설계를 펼쳐볼 것이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국정 운영의 법률과 기본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 각 기관을 감시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이다.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언제부터 특권의 오용·남용, 파렴치한 특권의 온상이 되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일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회의체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의사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발언·표결의 자유와 불체포특권 및 상당한 세비(歲費)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해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주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사전에 정의돼 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비롯해 누리는 각종 특권이 186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몇 가지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 연봉(세비, 각종 수당),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재판 중 교도소에 갇혀 있어도 세비는 꼬박꼬박 나오고 1년에 2회 이상의 국고 지원 해외 시찰, 9명의 보좌진, 매년 1억5천만원(선거 때는 3억원)의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 항공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 공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지경이다.
연간 특별활동비를 비롯해 간식비, 해외시찰비, 차량 지원·유지, 택시비 1천만원, 야간 특근비, 문자 발송비, 명절 휴가비 등도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 1인당 연간 7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다. 4년간 총 6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이러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정치 양극화가 되고 팬덤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186가지 특권 중 절반이라도 내려놔야 한다.
바라건대 22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지난 21대의 최악 오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 '환골탈태' 정신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특권 포기' 각서를 쓰고 국민 앞에서 선서하자. 한국의 정치 개혁은 국회의원 자리의 매력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한다. 정치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거론되는 의원 정수 축소나 선거구 조정 등 사안이 많겠지만 최우선적으로 특권과 특혜 폐지가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시대는 달라졌다.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가치관도, 철학도…."
다시 한번 22대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지난 국회의 정쟁과 방탄, 입법 독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로 '국해(國害)의원'이란 혹평과 함께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행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치부하면서 함께 얼룩진 과거를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 온갖 특권을 누리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방기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다는 것을 유권자 스스로가 깨닫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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