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황혜진 의원에 벌금 7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구 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구의회를 찾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전기 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21만4천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성구의회의 재선 의원으로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이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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