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음식을 사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5)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유인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병력이 있고 시력이 0.2∼0.3 정도여서 사람의 나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며 "가족이 없는 피고인은 당시 외로움에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이 없다"며 "그때 안경을 안 쓰고 운동하려고 그곳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존댓말로 농담만 했다. 제가 몸도 아픈데 제발 공정하게 판결해달라"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귀가 중이던 12세 B양에게 접근해 "햄버거랑 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다른 장소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낯선 남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제 유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과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30일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