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 다시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12일 K-콘텐츠 불법 유통, 마약 판매, 불법 도박 등 불법 사이트의 신속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시로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심위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만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한다.
최근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누티비와 같이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즉각적인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주 2회 현장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심위 접속 차단 심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누누티비와 같이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접속 차단 건수는 2021년 3천517건,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176건 등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4억7천700만 개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시 1년 이내 신규 콘텐츠가 24%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업계 수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국내 불법 복제물 이용률도 2022년 기준 19.5%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외 불법 복제물 이용 등에 관한 수치를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 138조원(2021년 기준)에 대입하면 연간 약 30조원가량의 관련 업계 수입이 불법 유통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 의원은 "K-콘텐츠 불법 유통, 마약, 청소년 도박 문제 등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면 상시 심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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