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지난해 온라인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5) 씨에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