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일‧가정 양립과 돌봄 권리 실질적 보장 취지
조지연 국회의원(경산·국민의힘)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0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또한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보다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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