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을 지낸 정찬민 전 의원(경기도 용인을)은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됐다.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수뢰액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용인시장이던 2016년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친형과 친구에게 4필지의 부동산을 저가로 팔도록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정 전 의원은 업자로부터 '사탕 하나 받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지만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등 공직자의 제삼자뇌물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가 두산그룹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원에 이르는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산그룹과 네이버, 차병원, 농협 등은 각각 42억, 40억, 33억, 36억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제공했고, 부지 용도 변경과 사옥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형법상 제삼자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성남FC의 후원금 161억5천만원은 법원이 정 전 의원에게 확정한 뇌물 액수 3억원의 수십 배에 달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뇌물 및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대북 송금의 최종 수혜자인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는 제삼자뇌물죄로만 두 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서도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부패방지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혐의 모두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아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유지되고 있다. 온 나라가 이 대표의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으로 이 대표의 유·무죄를 가려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속히 해소할 책무가 있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dider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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