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 식사"…'군인' 사칭해 도시락 480개 주문하고 '노쇼'

입력 2024-06-12 11:02:56

최근 한 음식점에서 군인을 사칭해 식재료값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KBS
최근 한 음식점에서 군인을 사칭해 식재료값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KBS

음식을 대량 주문하고 결제 당일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연일 논란이되는 가운데 최근 한 음식점에서 군인을 사칭해 식재료값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 A씨가 "부대원들의 사흘치 식사"라면서 도시락 480개를 주문했다.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국방부 공무원증 사진이 있었고, 대대장이 결제했다는 서류까지 보내왔다.

도시락 80개를 납품하기로 한 당일 A씨는 갑자기 식당 주인에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원을 대신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식당 주인이 송금하지 않자 A씨는 곧바로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식당 주인은 미리 준비한 도시락과 재료비까지 수백만 원의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식당 주인은 "(도시락) 준비한 걸 동사무소에 봉사하려고 하니까 이미 식사를 다 했다고 했다. 처분해야죠"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A씨의 수법에 당한 식당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A씨 처럼 노쇼 피해를 입은 곳은 현재까지 60여 곳으로 확인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음식 주문은 미끼"라며 "진짜 목적은 연결된 납품 업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품 대금을 꼭 납부를 해줘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님이 가게를 찾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고의적인 노쇼를 했다면 거짓말로 가게 주인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