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정식 입건…경찰 조사 출석 요구

입력 2024-06-10 14:48:28 수정 2024-06-10 15:54:37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들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2일 만이다.

이날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곧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훈련병이 24kg 안팎에 달하는 군장을 메고 연병장 선착순 달리기를 하거나 규정에 없는 구보(뜀걸음)와 팔굽혀펴기를 한 정황 등이 발견됐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과실이 있다"라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