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가리켜 "형사피고인 대통령 된 다음 집유만 확정돼도 다시 선거"

입력 2024-06-09 12:43:18 수정 2024-06-09 14:12:07

올해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마주쳤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올해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마주쳤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전날(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목,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지지자들에게 물으며 SNS에 토론의 장을 만들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답을 이튿날 내놨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9일 오전 11시 4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訴追)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전날 자신이 언급한대로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이례적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범죄일 필요도 없다"면서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재판들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 출마 자격도 상실한다.

다만, 이들 재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2027년 3월로 예정된 21대 대선 후보 선출 때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수백명 증인을 신청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지연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치르고 당선이 되더라도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지연될 뿐, 유죄 판결이 나오면 초유의 대통령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인 것.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이화영)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적으며 글을 마쳤다. 전날 쓴 페이스북 글 말미에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적은 것에서 연속성을 부여한 맥락이다.

이틀 전인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기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연결고리 인물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상승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바탕으로 빠르면 주 중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곧 있을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고, 최근 사흘 연속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적어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등 총선 직후 잠행 당시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