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련 '재판 지연' 전략 꼬집어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언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인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기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향후 예상되는 대선 행보를 연결고리로 가리키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에 대해 일명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재명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을 꼬집은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8일 오전 10시 52분쯤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물으며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면서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訴追)'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계와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21대 대선, 2027년 3월 3일 예정) 후보 선출 때까지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재판들이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 원인으로 이재명 대표 측이 수백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녹음 파일) 100여개를 다시 틀어 들어보자고 요구하는 것 등이 꼽힌다.
아울러 닷새 전인 3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도 발의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특검법 발의 취지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바탕으로 빠르면 다음 주 중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곧 시작될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당 대표 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날(7일) 여드레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적어 지난 2002년 6월 29일 북측의 도발로 인해 발생한 제2연평해전 때 전사한 참수리357호정 조타장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이틀 연속 페이스북 행보로 당권 도전 잰걸음의 뉘앙스도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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