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남성·가해자 여친 잘못 알려진 여성 등 5건
최근 유튜버들이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경쟁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 속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중에선 유튜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후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 그리고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과 최근 근황 등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지목당한 여성이 발생하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를 공개한 유튜버는 "제가 올린 글로 네일샵 사장님이 공격을 받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저 또한 공격받고 나락으로 가려고 한다. 욕하시면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해당 유튜버 채널들이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유튜브 '나락 보관소'가 2004년 사건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공개한 영상으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자 다른 유튜버들도 경쟁적으로 신상을 폭로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중이다.
한편, 법조계에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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