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민간인 순직시 국립묘지 안장 등 개정안 나란히 발의

입력 2024-06-06 16:38:27 수정 2024-06-06 21:13:40

구자근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및 수당 병행 지급 허용' 개정안에 담아
유용원 '국가안보 업무 수행 중 순직 시 민간인도 공무원처럼 국립묘지에 안장'

구자근
구자근
유용원
유용원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개정 법률안과 국가안보 관련 업무 수행 중 민간인 순직 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개정법안이 현충일을 앞둔 지난 5일 나란히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수당 병행지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참전 명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행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향상으로 조정,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 승계 등을 담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 관련 업무 수행 중 순직 시 민간인도 공무원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무기개발 시험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지만, 현장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작년 9월 포항 앞바다에서 신형 군 장비가 시험 운행 중 바닷속에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인 방산업체 직원이 2명이 숨졌지만,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