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추경호 원내대표 등 與72명 공동발의자 이름 올려
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피해 지원과 수습,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 경우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데, 오물 풍선 등은 사회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도 법적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도 4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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