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초범도 기소"

입력 2024-06-04 21:48:03

대구 한 여자중학교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요원들이 불법 촬영 카메라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한 여자중학교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요원들이 불법 촬영 카메라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검찰이 '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초범도 재판에 넘기고 범죄 전력도 구형에 반영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촬영을 의도적·계획적 범죄로 초범이라고 해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범죄 전력을 가중 요소로 구형에 반영하고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칠 경우 상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선고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사건 판결문 분석 결과 대부분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장소는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은 물론 학교, 회사, 기차역, 공항 등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