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北 오물풍선 피해 발생시 보상" 법개정 추진…대통령실 "피해자 즉각 지원"

입력 2024-06-04 16:28:52 수정 2024-06-04 21:17:15

추경호 '北 오물풍선, 윤 정부 자초한 일' 주장에 "어느나라 정당인지 알수 없다" 野 비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정부·여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이를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이다.

현행 민방위기본법 경우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데, 오물 풍선 등은 사회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16년에도 경기 수원시에서 북한의 대남 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창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보험사 사이에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향후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우선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도발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안보 위기'라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비판한 데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