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귀향 조치? 40년 군생활 처음 봐" [뉴스캐비닛][영상]

입력 2024-06-03 11:16:24 수정 2024-06-03 11:56:31

고성균‧천창수 "가해자 귀향 조치? 이런 건 처음 본다"
고성균‧천창수 "군간부, 규정‧매뉴얼 철저히 숙지해야"
천창수 "'훈련소 인분사건'과는 '고의성'측면 차이점 있어"
고성균 "軍 간부 지원율 감소…자질‧수준 끌어올려야"
고성균 "성별 떠나 지침 무시가 원인…여군도 동일 잣대 적용 필요"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고성균 예비역 육군 소장(전 육군훈련소장),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뉴스캐비닛 2부 시작합니다.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에 입대해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에 1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훈련병은 몇 시간이 지나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이 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입대 9일 만이었습니다. 얼차려는 규정에도 없는 가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202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는 예고드린대로 육군 훈련소장을 역임한 고성균 예비역 소장과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출신인 군 전문 변호사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 모시고 훈련소 사망 사건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창수 변호사(이하 천창수): 네. 저는 군 법무관으로 약 11년 동안 군 검사 생활을 했었고요. 전역 후에 이제 군 전문 변호사로 약 또한 11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22년 차이신 건가요?

▶천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재: 참고로 이제 천 변호사님은 군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방송 활동을 예전에 많이 하셨어요.

▶천창수: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군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이름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군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면 이런 초대를 좀 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 공군 장교 선배이시기도 하고. 누구보다 잘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모셨고요. 일단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금 현재 경찰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궁금한 게 군 당국이 얼차려에 관여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그러니까 업무상과실치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군 내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왜 경찰로 지금 이첩이 됐나요?

▶천창수: 이게 원래는 군 내부에서 벌어지거나 군에서 발생한 군인이 저지른 범죄들은 군이 수사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범죄 피해자였던 이 중사가 여러 가지 신고도 하고 했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결국 피해자였던 이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군에서 이러한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2021년 9월달에 군사법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군 사망 사고와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수사권을 민간에 넘기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이후에 발생한 성범죄와 국내 사망 사고는 단순 변사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동재: 네 그러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있잖아요. 해병대원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도 그럼 같은 이유인가요?

▶천창수: 같은 맥락입니다. 채상병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단순 변사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과실이 개입되어서 발생한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재: 그럼 이번 사건 자체도 이제 범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가해자들이 지금 이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가해자로 지목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는다면 군 법원이 아닌 외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천창수: 네 그렇습니다. 수사권이 민간에 있다 보니까 재판 역시 민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동재: 예.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접해 보니까 완전 군장을 하고 뛰고 선착순을 하고, 이런 얼차려를 저는 그렇게까지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선착순 얼차려 이런 거 자체가 허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천창수: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사실은 선착순으로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얼차려라고 예전에 했었지만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군기교육으로 바뀌었는데요. 군기교육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각 군의 특성에 따라서 육해공군에 따라서 각 군의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군 규정을 보면 약간씩 이제 종목도 다르기도 하고 약간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선착순 행위는 다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복무했던 공군 규정에서는 과거에 제가 복무할 때 당시 규정을 보더라도 선착순은 금지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동재: 선착순에 금지한다고 아예 명문화돼 있어요

▶천창수: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처음 뉴스를 보고 접했을 때 선착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굉장히 의아하기도 했고. 과거에도 없던 선착순이 지금 2024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김새봄: 네 그러면 지난 2005년에 논산 훈련소에서 대위가 인분을 먹여가지고 보도 이틀 후에 바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엽기적이긴 하지만 당시에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망자가 있는데도 아직 가해자들이 피해자 입건도 안 됐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거에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천창수: 사실 그때 2005년에 인분 사건은 굉장히 국민적으로 공분을 많이 자아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인분을 먹인다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어떤 고의성을 띄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라는 고의가 명백하게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때는 고의의 범죄였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던 것 같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실에 아무래도 비중이 놓이지 않나 싶어서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새봄: 고의와 과실의 차이인 거죠

▶천창수: 근데 제가 2005년 논산 훈련소 인분 사건을 얘기를 하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제 친구들이 이제 2005년에 군대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21살에 보통 군대를 가니까. 근데 21살에 많이 가니까 군대를 갔는데. 제 친구 중에서도 당시에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런 걸 몰랐죠. 나중에 휴가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보니까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때 "똥을 먹었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침 시간부터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비참했었다. 굉장히 굉장히 비참했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김새봄: 보도 이후에 화장실을 못 갔어요. 자꾸 떠올라서. 생각을 미처 못하다가 그런 걸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면 그때 국민적 공분도 그래서 커진 거기도.

▷이동재: 그때 공분을 굉장히 많이 자아냈던 사건인데요. 근데 저희가 물론 성별로 갈라치기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적 접근'도 굉장히 싫어해요. 이건 대한의 건아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갔다가 이런 황당하고 비참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사망까지 하게 된 사건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인 이제 중대장, 대위잖아요. 이 사람이 연가를 쓰고 귀향을 했다고 합니다. 고향이 같은 부사관이 또 동행을 했다. 그리고 부중대장은 원래 머무르고 있던 상급 부대 숙소에 남아 있다. 주변 동료들과 상급 부대 측에서 부중대장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 예전에 근무하실 때도 그렇고 가해자를 이런 식으로 귀향을 보내고 영내대기 대신에 귀향을 하고 연가를 쓰고 이런 게 통상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천창수: 굉장히 보기 힘든 일이긴 하죠. 사실은 뭐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고의적인 범죄의 가해자들은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을 때 이때는 사실 가해자들도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지고 죄책감으로 사실은 약간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보호자를 붙인다든가 오히려 영내에 대기를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긴 하는데 사실 간부의 경우에는 장교지 않습니까? 대위니까. 장교의 경우에 이렇게 무슨 귀향 조치를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본 적은 전혀 없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간부들은 연가를 쓸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고. 형사적으로 이분들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는 이상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방법은 없다 보니까. 군 당국으로서도 연가를 쓰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동재: 지금 군에서 경찰로 이첩한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랑 그다음에 직권남용인 것 같은데요.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일반적으로 잘 하지는 않습니까?

▶천창수: 그렇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말 그대로 과실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형량 자체도 5년 이하의 금고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이제 대규모 재해라든가 대규모 인사사고가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 예컨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한 명이나 이렇게 그야말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로 구속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새봄: 그럼 과거에 군 검찰에 계실 때도 이런 사망사고 가해자가 귀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천창수: 그럼 제가 경험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동재: 근데 보통 그래도 느끼는 게 피의자로 지금 전환이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로 피의자들은 이제 군대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불구속 수사 중이라 할지라도 연가를 쓰기보다 특히 군대에서 연가를 쓰기보다 수사에 협조하고 안에서 영내 대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천창수: 그렇습니다. 간부라고 하더라도 장교든 부사관이든 어떤 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됐을 때는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더욱 성실하게 공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 이렇게 연가를 쓰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도 경험한 적이 전혀 없는 사태입니다.

▷이동재: 그래서 성별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갈라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사건에서 이렇게 영내대기 대신에 귀향을 한다? 이런 게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림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별을 떠나서 비록 초급 장교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 경우는 초급 장교가 아니라 대위잖아요. 초급 장교라 할지라도 전쟁이 나면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 아닙니까? 그만큼 군대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고 병사하고 경우가 다른데 가해자가 그만큼 귀향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창수: 네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21일 오전 세종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정문으로 응급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새봄: 근데 또 전문적인 심리상담사나 치료는 아니었지만 중대장에게 전우조를 배정했다는 그런 관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다른 가해자에게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까.

▶천창수: 가해자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병사들의 경우에는 전우조를 붙여서 선임 병사나 좀 그래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후임 병사나 동료 병사나 이런 사람들을 붙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도록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관 이상 장교 특히 대위 정도 되는 지휘관이었거든요. 중대장부터는. 지휘관인 피의자에게 이렇게 전우조를 붙이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김새봄: 그러니깐요. 장교 지휘관은 그런 멘탈 같은 것도 다른 병사들보다 월등히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재: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심리적인 불안 이런 거를 고려해 전우조를 한다든지 옆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병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해자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통상적으로 불안 증세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신병 확보를 하잖아요.

▶천창수: 가해자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서 구금을 한다든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일단은 긴급 체포부터 하고 이후에 보강을 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지. 전우조 내지는 심리 상담을 위해서 누군가를 붙여서 귀향 조치를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군필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당연히 불안하겠죠. 불안한데. 저도 수사받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가해자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근데 이게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한 건 당연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왜 잣대가 달라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군대나 국방부가 좀 어느 정도 속 시원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새봄: 그리고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료 훈련병들 역시 가족과 가족도 전부 다 며칠 후 뉴스를 통해서야 이 소식을 접했다고 그렇게 전해졌는데요. 훈련병 가족이 이용하는 덕 캠프라는 게시판 있잖아요. 그 글 역시 지속적으로 삭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현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천창수: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죠. 사실은 군이 계속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이유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의심을 받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 카페에 글이 삭제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작성한 글을 관리자의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의로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고. 이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이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장막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경찰한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동재: 이런 해병대원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좀 군에서 수사를 하다가 경찰로 또 이첩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최근에 특검법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군에서 좀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했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봐.

▶천창수: 맞습니다.

▷김새봄: 그러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징계 대상자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천창수: 기본적으로는 이제 군기 훈련에 개입한 이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당연히 직접 행위 당사자로서 피의자 신분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윗선에 있는 대대장 위에 연대장 정도까지 보통 이제 지휘 책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징계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위에 1차 2차 3차 상급자까지도 지휘관으로서 지휘 책임을 지도록 부대 관리 훈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지휘 책임을 지는 것은 또 부당하기 때문에 상급 지휘자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면 그 사람은 지휘 책임에서는 면제된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동재: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요. 중대상의 얼차려를 하는 경우가 잘 있나요? 저는 이런 경우는 별로 흔하지가 않습니다.

▶천창수: 보통은 조교는 같은 병사 신분이니까 사실은 얼차려를 주지는 않지만 보통은 소대장 이상 중대장이 직접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동재: 중대장은 주로 실망하는 사람이지. 물론 사람이 이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웃기기에는 좀 그렇지만. 중대장은 주로 이제 실망했다 이렇듯이 지휘를 내리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군기 훈련 얼차려를 지시를 했다. 이게 통상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훈련소인데.

▷김새봄: 여러모로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동재: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특히 제가 궁금한 게 중대장이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면 중대장이 얼차려를 지시를 하고 부중대장이 이걸 이제 밑에서 오더를 받았고 실행을 했다면 그 책임 소재는 좀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실행을 했을 뿐인데.

▶천창수: 일단은 뭐 지시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책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중대장의 경우에도 장교로서 이 얼차려 규정을 분명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숙지를 하고 있었더라면은 중대장의 지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거부하고 이런 건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걸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규정을 몰라서 이게 위법한 지인지 몰라서 그냥 수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과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규정을 모른 채 얼차려를 집행했다는 것이. 그래서 부중대장의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김새봄: 네. 그럼 형사 처벌하려면 그 위법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부는 변호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천창수: 사실 형사법 절차에서 위법성이라는 것은 사실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형사 벌칙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성은 사실상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건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거의 명백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법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제 과연 고의가 있느냐 살인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댓글 보다 보니까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문 치사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국민들이 그 정도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살인죄에 대해서 검토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고성균 예비역 육군 소장(전 육군훈련소장)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21일 오전 세종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정문으로 응급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저희가 아까 1부에서 뉴스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의협 회장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당시에 또 어떻게 보면 28도라는 더운 날씨잖아요. 이게 전투복이 땅구멍이 없는 옷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더워요. 그다음에 완전군장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더워지고 이제 헬멧까지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드러난 정도에서 봤을 때 아까 위법성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거론을 하는 법조인들도 또 있습니다.

▶천창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이 사람이 사실은 사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인식을 해야 되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일단 용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사실은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는데 상식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훈련병의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장이 이 훈련병이 내가 얼차려를 주고 있지만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인식은 사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외적으로 우리가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 인정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다만 이 사건과 비교해 볼 만한 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 많이 나올 때 있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22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윤일병이 가해자인 이 병장과 관련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서 그 친구도 아마 제 기억에는 간호사가 되려고 했던 의무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사건 피해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더라고요. 윤일병 사망 사건 때 가해자였던 이병장의 경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40년이면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고의 측면과 과실 그 부분이 형량의 차이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DP 같은 드라마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병 같은 드라마도 있었는데 DP 같은 걸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 있었던 군대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이 사건이 훈련병이 사망해 갖고 더욱 더 조명을 받는 거기도 한데. 군대에서 1년에 그래도 또 상당히 수십 명씩의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곤 합니다. 그 병사들도 어느 정도의 병사들이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사건들이 조금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이런 사건 많이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천창수: 네. 정말 제가 국방부 수사정보과장을 제가 2008년인가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국방부 수사정보과에는 이제 정군의 사망 사고든 어떤 사고가 생기면 다음 날 아침에 매일 보고가 다 올라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으면서 쭉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명 정도가 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 사고에는 교통사고도 있고 총기 사고도 있고 자살 사고도 있고 다양하지만 굉장히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군에 와서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들어온 우리 젊은 병사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한다는 것에 제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그 뒤로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새봄: 그러면 피해 장병 유가족이 가해자나 혹은 이제 정부의 민사 책임 같은 것도 물을 수가 있나요?

▶천창수: 그게 제가 제일 좀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이게 법조인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미 한 번 위헌 결정이 났던 사건이었는데. 그 뒤에 이게 헌법의 조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지금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가족들은 군인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보상금.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망 보상금 외에는 따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재: 가해자로 지목이 된 지금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이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오고 처벌을 받는다 이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천창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군인 그러니까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국가 배상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한테는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보상금 외에는 따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재: 근데 이거 정말 곤란한데요. 이게 형사보상금 저도 받아봤지만. 무죄 나왔으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액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

▶천창수: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긴 했었지만 헌법 개정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다 폐기되고 무산되고 그러다가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에 이 부분을 법률로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위자료를 다른 배상은 못하지만 위자료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하고 그대로 무산돼버렸습니다.

▷이동재: 통과가 안 됐어요. 소방관이나 경찰 같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적용이 되나요?

▶천창수: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은 안 되고요. 소방공무원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네요. 저는 이 부분도 오늘 제가 자세히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또 앞으로 짚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리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데 곧 고성균 장군님 도착하시니까 저희가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군내에서 목숨을 잃은 친구가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였는데 제가 군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이거 굉장히 비참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그 대한의 건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그 생각이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 장교로 있으면서 제 예하 부대를 관할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저희 부대 밑에 예하 부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예하부대에서. 그래도 사건이 좀 덜 나는 공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저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새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큰 사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초동 대처 미흡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매번 이렇게 초동 대처 미흡이라는 게 특히 이제 군 사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천창수: 사실은 이제 군이 워낙 폐쇄적인 집단이고 이제 언론의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익숙지 않은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것들을 사실은 그냥 공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인데 의도적으로 무엇을 숨긴다기보다는 사실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은폐를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사망 사고든 성범죄든 군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은 되지만 국민들 의혹을 사실은 완벽하게 해소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항상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권을 뺏기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결국 경찰에 다 넘겨주기로 됐는데. 넘겨주고 나서도 사실은 이 후속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언제 그러면 입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어느 조치까지 하고 이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전혀 규정이 마련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해병대 수사단이 과연 어디까지 조사를 해서 이걸 경찰에 이첩을 했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후속 조치로서 많은 규정들이 보완이 되고 정비가 돼야 합니다.

▷이동재: 아 알겠습니다. 고성균 장군님은 육군 훈련소장을 역임을 하시고 소장, 투스타라고 하잖아요. 이제 투스타 출신의 이제 다양한 군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더 많이 개인적으로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셔보고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고성균 장군님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신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고성균 장군님 또 모셔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 변호사님에 대해서도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요. 안녕하세요.

▶고성균 예비역 소장(이하 고성균):예 안녕하세요.

▷이동재: 제가 장군님 유튜브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균 장군님은 '장군 멍군'이라고 유튜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바라보시는 게 군 경험이 한 40년 넘으시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또 어제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그저께 그래서 많이 보도도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 처음 접하시고.

▶고성균: 사실 저는 군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다 참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뭔가 좀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올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동재: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이렇게 성별과 관계없이 규정 위반과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인터넷상에는 여군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이 있어요. 여군이 이런 훈련을 자기는 안 받아봤는데 남자 군인들이 받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 하고 돌렸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목소리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고성균: 사실 제가 당사자하고 같이 근무도 안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능력을 모르지만.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세대 간의 연령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너무 심한데 이런 것까지 그렇게 너무 편승해갖고 가는 것은 우리 군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능력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굳이 어떤 성별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동재: 알겠습니다. 성별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밤에 소란스럽게 떠들었다고 이거를 완전 무장을 해서 돌렸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밤에 떠들었다고 이걸로 나가서 막 얼차려를 이런 식으로 완전군장하고 돌리는 경우가 있나요? 훈련소장을 하셨잖아요.

▶고성균: 사실 훈련소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생각의 어떤 차이 같은데 사실 이제 야간에 떠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차려 요즘용어로 군기 훈련 대상이 되는 거는 맞죠? 지시 사항을 어겼으니까. 그러면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밤 10시에 취침 나팔을 울리고 나면 누워서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 취침 방해를 하니까. 그 시간에 이제 떠드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던데. 그런 상황이 되면 설령 떠들었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야 그게 과연 그렇게 완전 군장으로 돌려야 될 문제야? 그래서 규정에는 경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잠을 자야 되니까 경고를 한 두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훈련병들이 간부가 야 떠들지 마라고 두 번 경고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이제 어떤 의구심이 있는 측면에서는 완전 군장으로 집합은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규정에 없는 구보를 이제 뜀걸음이죠. 그걸 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이동재: 사실 밤에 일과 끝나고 나서 안 떠들기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게. 사실이 더 드러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완전 군장을 시키고 구보를 했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육군 규정상 제가 정확한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완전 군장을 시킨 채로 구보를 뛸 수가 있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고성균: 훈련병들은 안 돼요. 우리가 소위 이제 자대라고 하는 해당 부대에 가서는 임무에 따라서 완전 군장으로 뛸 수 있는데. 그것도 얼차려를 준다, 군기 훈련을 한다 그러면 계급에 따라서 이등병이나 일병은 약하니까 완전 군장이 안 되고, 소위 단독 군장으로 해서 이렇게 구보를 하고, 상병이나 병장은 좀 숙달이 되고 체력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완전 군장으로 4km 이내를 하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훈련병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9일 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와서 옷 바꿔 갈아입고 하면 일주일도 안 됐을 땐데.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지시)했는지 참 안타까운 거죠.

▷이동재: 체력이. 제가 기억을 해봐도 (훈련소에) 가서 한 달 정도는 훈련을 해야 체력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고성균: 그렇죠.

▷이동재: 처음에 갔을 때는 이틀 사흘 정도는 신체 검사하고 옷 받고 모포 같은 받고 적응하는 과정이고. (입대 후) 9일이라 하면 주말 한번 꼈을 테니까. 훈련이라곤 한 3~4일 정도밖에 못 받았을 텐데.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다는 게 좀 가혹한 측면이 상당히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새봄: 그런데 또 그 선착순이라는 게 일제강점기 잠재로 평가 받으면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헌화하는 조우제 12사단장의 모습. 연합뉴스
고성균 예비역 육군 소장(전 육군훈련소장)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고성균: 예. 그런데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 지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여기저기 제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장군님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거나 예를 들어서 "13년 군번인데 그때 완전 군장 돌았다. 그렇게 얘기를 선착순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간부들이 제대로 규정을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동재: 알겠습니다. (장군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훈련소는 군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부대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조직이지만 군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간부들이 장병을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간부였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 관성적으로 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병사들을 더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도 벌써 시간이 십 몇 년이 훌쩍 지났는데. 특히 이제 입대하는 인원 자체도 적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 집에 한 명 정도밖에 (자녀가)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성균: 그렇죠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군대 안 왔어야 될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군대를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체력도 약해져 있는 데다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인데. 저도 저도 처음 임관해서 나갔을 때는 과연 내 소대원들을 내가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보고 했었는데. 저는 우리 군이, 저도 퍼펙트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구타나 가혹 행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있는데. 그 이유는 간부들이 계속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사실 봐요.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병사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대대장 나갔을 때 대대원이 이제 500명이에요. 500명 이름을 한 달 보름 만에 다 외워버렸어요. 하루 몇 명씩 딱딱딱 정해 갖고. 왜 우리가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에도 나와 있지만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하들을 동료를 '야 임마'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부르고 아니면 '김 병장'하고 직책을 부르든지 계급을 부르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단순한 어떤 조직의 어떤 부품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런 마인드를 우리 간부들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간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차제에 좀 그런 데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동재: 장군님이셨잖아요. 장교들의 간부들의 능력, 질적인 능력이 혹시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십니까?

▶고성균: 예 동의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병사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면서 그전에도 이제 간부를 지원한 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지만 18개월로 병사 복무 기간을 줄이고 나서 급격하게 장교도 그렇고 부사관도 그렇고 지원율이 이제 떨어졌다가 급기야는 최근에도 많이 여기저기 보도가 됐는데 보면은 ROTC 후보생 같은 경우 지원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모 대학은 올해 5명이 이제 소위 임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추세가 더 심해질 거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군이 이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임관한 숫자가 부족해질 것 같으니까. 후보생을 데리고 있는 학군 단장이 '이 친구는 도저히 이 장비로서 자질이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위 속된 말로 좀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위에다 건의를 했는데, 위에 있는 그 지휘관은 "야 걔 엄마가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있어"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군대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간부들의 자질을 올릴 수 있도록 올릴 수 있도록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는 거죠. 예산으로 뒷받침해서.

▷이동재: 오늘 이슈하고 100% 맞지는 않는데. 제가 경험해 본 측면에서도, 처우 측면에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초급 장교들 숙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준이 많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또 병사들 월급이 많이 올랐는데도 장교들 월급 부사관들 월급은 아직도 그대로고 이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제에 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균: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릴 부분이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좀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요즘 친구들이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나한테는 옛날에 엄청나게 훈련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고성균: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는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동네에 다 걸어 다니고. 이 공 차고 놀고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지금보다는 튼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차 타고 다니고 또 학교에서 입시 때문에 체육 활동 줄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젊은이 핑계로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인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훈련을 해서 끄집어 올릴 생각을 해야지. '왜 옛날 같지 않아?' 오히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동재: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이 사건은 성별의 문제로는 저도 접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별로 갈라치기해서 '여자라서 그렇다'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체력적인 면에서.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 다음에 군대에서 적용하는 수치도 다르잖아요. 운동할 때나 체력 검정할 때나 그 수치도 다른데. 그래서 남자 군필들이나 병사들이 '(여 간부들) 자기는 그렇게 안 해놓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여성 간부에 대한 부분은.

▶고성균: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남성들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경찰과 소방 관은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어 갖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 같은 경우에 선발할 때 남녀 동등하게. 이제 옛날 여성 뽑을 때는 무릎을 대고 이렇게 푸시업을 하던 걸 남자랑 똑같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군대도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육사에서 별 한 개 달고 생도대장이라는 걸 할 때 생도들 유격 훈련장을 처음 가보니까 남 생도들이 절벽을 오를 때는 외줄 밧줄이 내려와서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여생도 순서가 되니까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 룰이 그 동안 그 유격장의 룰이. 여성은 상대적으로 팔 힘이 약하니까. "야 안 돼 총알이 날아오는 전투 현장에서 여군 소대장이 왔다고 누가 사다리를 갖다 주냐. 지금부터는 해" 그렇게 해서 여 생도들도 팔 운동을 많이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바꾸고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제가 지켜본 여생도나 여군들 중에는 남성분들보다도 월등히 잘하는 생도들도 많고 장교 부사관 많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낮은 게 맞으니까. 차제에 그런 것을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남성과 여성은 이제 골격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동재: 사실 전쟁이 나서 앞에서 싸우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도 좀 잘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고성균: 하나 더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미 해군 사관학교 여생도들이 이제 데모 비슷하게 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남자하고 여자고 이제 체력 기준이 다르니까 '야 너희들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 그런 적도 없는데 달리 적용해 놓고 나중에 장교 돼서 진급할 때는 여자니까 안 된다 하고 자꾸 빼지 말고 우리 여생도들도 남생도하고 기준을 똑같이 해달라.' 결국은 해군 사관학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미 해군 사관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헌화하는 조우제 12사단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두 분 모신 김에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한번 좀 여쭤볼게요. 북한의 오물 살포 사건. 이거 북한에서 혹시 이런 거 하는 거 (군에) 계실 때 혹시 이런 거 접한 적 있으세요?

▶고성균: 날린 적은 없었고요. 북한이 제 기억에는 무슨 전단이나 뭐를 우리 남쪽으로 보낸 적이 이번에 처음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탈북민들이 이제 (전단을) 보내거나 또 정부 차원에서 보내거나 그렇게 했겠지만.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이동재: 그럼 이번에 (우리 군이 북한에) 확성기로 대응하는 건 괜찮다고 보십니까?

▶고성균: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는 게 핵 미사일 아닙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핵 미사일을 가질 수 없으니, 핵 미사일에 버금가는 것이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대북 심리방송이다. 대북 심리방송.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만 한다고 그러면은 북한이 그냥 바로.

▷김새봄: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고성균: 네.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결국은 북한이 앞으로 오물 안 보내겠다고 했더라고요. 밤새 우리가 대북 심리전 한다고 그랬는데.

▷이동재: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북한 오물로 인해서 제가 1부에서 방송에서 다뤘는데. 차량 유리가 파손이 되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이런 거는 국가 배상 같은 게 가능합니까?

▶천창수: 이게 저도 오면서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게 국가배상 사건 요건은 맞추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동재: 자차 보험도 보니까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위험이라 보험 계약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또 입장이 갈리기도 하던데. 북한 때문에 어떻게 자동차 앞 유리까지 깨지는 사건은.

▶천창수: 저는 그래서 피해 보신 분들이 다 모여서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무슨 기금인가요? 저작권료 들어오는 그게 있다면서요. 그걸 압류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하다고.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남자였어도 후속 처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겠냐 하는 시선이 그래도 있어요. 최근에 귀향을 했다고. 아까 제가 변호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중대장이 귀향을 했다. 부중대장도 숙소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해자가 영내 대기 대신에 귀항을 하는 사례가 군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싶어요.

▶고성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결론적으로 '없었다.' 저도 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그 댓글에 보니까 '왜 집에 가 있냐'고 '당신 장군 똑바로 했냐'고.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아놔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이제 뒤져보니까 (중대장이) 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 올리고 난 뒤에 그거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잘못됐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나만 혹시, 그 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 관련자가. 나만 모르고 있었나? 과거 저랑 같이 근무했던 지금 이제 군에 있지 않은 요즘 군사경찰, 과거 이제 헌병 간부들한테 몇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군에서 뭔가 조금 오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지금 이렇게 계속 코너에 몰리고, 사망 사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거는 우리 군의 자업 자득이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은폐 축소하고 하니깐 이제 경찰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사경찰은 지금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대장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은 또 바로 부대 마음대로 못 들어오고. (수사를) 그것만 하는 게 아닐 테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이 중대장이 걱정이 돼서 그랬을 것 같은데. 국민들은 이 수사권이 지금 경찰에 갔다는 걸 잘 몰라요. 차제에 군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국민들이 '야 너희들도 봐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을 가지니까 이런 순간에 좀 홍보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해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이동재: 알겠습니다. 장군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게. 이번에 보도가 나온 내용 중에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 그러니까 병원 이송이 좀 늦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군 부대라는 게 상당히 육군 같은 경우에는 산골에 많이 있잖아요.

▶고성균: 그렇죠.

▷이동재: 외딴 곳에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 병원까지 이송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성균: 저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려온 얘기에 의하면. 속초의료원 갔다가 강릉까지 가고 하는 과정에서. 헬기로 서울로 이송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제 경험에 의하면 군에서 헬기라는 것이 택시 같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하급 지휘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위에 분들이 그걸 이제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대대장 할 때 우리 오셨던 사단장님은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야 혹시 여름에 병사들 쓰러지고 그러면 눈치코치 보지 말고 바로 사단으로 헬기 요청해. 그러면 위에서 뭐라고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서 저도 이제 대대원들이 유격 가다가 한 명이 쓰러져서 헬기를 불렀는데 헬기가 오는 사이에 얘가 일어났어요. 사단장이 뭐라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야간이라 하더라도. 의무 우송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명확히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동재: 헬기가 저도 이번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닥터 헬기 같은 것을 아예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푸른 거탑' 이런 예능 같은 걸 보면 그러잖아요. 사단장님, 쓰리스타, 포스타 오실 때 헬기 타고 오고. (병사들이) 돌 다 갈라내고 잡초 뽑고 이런 거 하는데. 헬기를 아픈 병사들을 위해서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고성균: 쓰도록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간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 그 헬기 부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김새봄: 헬기를 부르게 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굉장히 큰 편입니까.

▶고성균: 그러니까 이제 없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분 모시고 대화 나눴는데요.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장군님께 그 다음에 변호사님께 한 말씀씩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성균: 일단은 부대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육군 같으면 육군 규정, 그 다음에 그 상위에 이제 여러 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하급 간부들이 접할 수 있는 건 육군 규정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규정이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는지 이걸 명확히 인식을 하고 해야 된다.

▷이동재: 규정을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

▶고성균: 그런데 이제 간부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 관련된 규정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동재: 제가 미군이랑 같이 일했었는데 미군들은 규정을 굉장히 많이 봐요.

▶고성균: 우리는 제가 안타까울 정도로 잘 안 하는데. 저는 제가 가면 제 부하 전우들한테 항상 "한 달 이내에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읽어라" 임무를 주고 그랬거든요. 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창수: 네 저도 장군님 말씀에 진짜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FM대로 해. FM이 사실 뭔지 잘 모르고 FM대로 하라는 말을 많이들 쓰시는데요. 이게 필드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전 교범이라고 해서 미군들이 사용하는 규정집입니다. 이 규정집대로만 하면은 사실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간부들이 바쁘다 보니까 문서 기한하고 결재 받느라고 바빠서 규정을 볼 시간이 없단 말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디에 규정이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꼭 규정을 숙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고 규정을 숙지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후 평가를 해서 규정에 안 맞는 것들은 징계를 한다든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책임을 묻는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규정만 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규정은 지금 충분히 많이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이 이제는 중요한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육군 훈련소장을 역임한 고성균 예비역 소장님 그리고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출신인 군 전문 변호사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