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여만원 기내식에 與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 예정"

입력 2024-06-02 19:38:12 수정 2024-06-02 19:39:06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놓고 여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2일 연합뉴스에 "내일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전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채용 의혹 등 그간 언급된 각종 의혹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김 여사의 2018년 11월 4~7일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에 따르면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천229만원이 사용됐다. 이는 연료비(6천531만원)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었다.

당시 이들은 기내식으로 4끼를 먹었는데 한 명당 한 끼에 43만7천원짜리 식사를 한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영부인 외교가 아니라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여사가 '문체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당시)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더불어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며 "민주당은 거짓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에도 논평을 통해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나"라며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여당 원내지도부 인사들도 특검법 공동 발의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참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