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다 피울 때까지 날 죽여라, 못하겠으면 무릎 꿇어”…MZ조폭의 살인미수

입력 2024-06-01 13:07:11

징역 4년, 앞선 전과도 다수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다툼을 벌이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Z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쯤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의 쇄골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의 일행과 B씨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 B씨는 A씨를 본인의 집으로 불러 질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날 있었던 다툼 관련해 너희 동생들이 나를 때렸으니 네가 정리를 해야 한다"며 A씨의 앞머리를 가위로 자르고, 강제로 소주병을 입에 넣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내가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 나를 죽여라. 못하겠으면 무릎을 꿇어라"라며 A씨를 도발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수차례 찌른 것이다. B씨는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는 다른 조직원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흉기로 찌른 행위에 관해서는 B씨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4월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망할 위험에 처하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앞머리를 자르고 강제로 소주병을 입에 물린 뒤 폭행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살인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