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 보디빌더, 1년만 구속…아내도 곧 조사

입력 2024-05-31 18:07:55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징역 2년
"사건 당시 임신중이었던 아내는 조사 못해, 조만간 조사 예정"

전직보디빌더가 주차 문제로 다툼을 한 여성을 때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직보디빌더가 주차 문제로 다툼을 한 여성을 때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했다.

A씨는 선고 후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고 전해졌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 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자, A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갈비뼈를 부러질만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지고 약 2개월 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또 당시 임신한 A씨의 아내가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출산한 사실을 최근 확인해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도 남편과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시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조사를 못 했다"며 "이제는 출산했기 때문에 곧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