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징역 4월 집유 2년 선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서 A씨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뒤 경찰 120여 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CCTV 분석 등에 나섰으며,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께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경찰 인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됐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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