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올해 시행
경북은 이주비와 생계비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소송비를 각각 지원
경북도의회 발의 조례 따라 전세사기 예방 위해 주택 중개사 교육 지원도
경북에서 전세사기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된 사람들을 구제할 대책이 나왔다. 정부와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과 함께 법률·금융 상담까지 지원하면서다.
경북도의회는 29일 박승직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이 대표발의한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올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에 관한 법률·금융·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료 없이 10년 동안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추가 10년을 더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국토부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임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비용과 본인 부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인 부담 30%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과 임대주택 제공 등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빠른 안정을 돕기 위한 조례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경북도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중개사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북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서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비용이 지원된다.
백 의원은 "공인중개사 교육은 그들의 내실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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