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강형욱 '9670원 퇴직금' 해명은 변명 방송…CCTV 설치도 불법 행위"

입력 2024-05-28 10:57:43

"자신의 잘못 알아도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아, 변명 방송"
"CCTV 설치도 개별 직원 동의 거쳤어야, 잘못된 주장 펼쳐"

유튜브
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갈무리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내놓은 해명에 대해 전 직원 측의 박훈 변호사가 재차 반박에 나섰다.

2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천64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해당 논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박 변호사는 "전 직원은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인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 관련 한 말이 있다더니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 9천670원을 보내왔다"라며 입금 내역을 함께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강 씨가 전 직원이 근로감독관에 넣은 체불임금 진정에서도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 시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형욱 부부는 이런 임금체불에 대한 해명 영상에서 '임금 안 주려 했던 것은 아니다. 안 주려고 했으면 만 원도 안 주고 떠 꼬았겠지요. 그분 덕분에 노무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라고 했다"며 "이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자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강 씨의 폐쇄회로(CC)TV 설치 해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업무공간 CCTV설치는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위배해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다"라며 "사무실 업무 공간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CTV 설치는 개별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강형욱 부부가 업무공간 CCTV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그들의 논리는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고 언급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 TV'를 통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전 직원에 마지막 달 급여로 9천670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해 강 대표의 아내는 "그 분이 업무를 그만둔 다음 조금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다"며 그로 인해 인센티브가 감액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강 씨가 '직원 감시 용도가 아니라 개 물림 사고나 도난 등 업무용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